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열심히 일해도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 혹시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장애인연금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분명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것 같았는데,
왜 연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답답하시죠?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과
까다로운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곤 합니다.
특히 '나는 중증장애인인데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는 제도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저소득층이라 생각해도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거나,
3급 단일장애라는 이유로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으로 인해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의
가장 흔한 이유들을 꼼꼼히 파헤치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중증장애인 -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궁금한 가족 및 보호자 - 3급 단일장애인의
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한 분
장애인연금, 왜 자꾸 탈락할까요? 핵심 이유 알아보기
사랑하는 가족의 돌봄을 위해, 혹은 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예기치 못한
장애인연금 탈락 소식을 받고 크게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분명 나는 중증장애인인데 왜 안 될까?'
'소득이 많지 않은데 왜 자격이 없다고 할까?'
이런 의문과 함께 좌절감을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기준으로는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될 수 있지만,
수많은 분들이 신청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연금 신청이 탈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된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중증장애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특히 3급 단일장애인 분들이 여기서 많이 제외되세요.
셋째는 직역연금 수급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넷째는 연령 기준을 벗어난 경우이고,
마지막 다섯째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미비나 정보 오류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각 탈락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대안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선정기준액 자세히 파헤치기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의 60~70%는
바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이 금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38만원,
부부가구는 월 220만 8천원입니다.
이 기준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70%까지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금액이에요.
매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반 소득과 재산에 각각 공제 항목이 적용되어
실제보다 낮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92만원의 기본 공제와
추가로 30%를 공제해 줍니다.
재산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한 후,
연 4%를 월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계산 과정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본인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지만,
배우자가 회사에 다니거나 임대 소득이 있다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쉽게도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주요 공제 항목 | 비고 |
| 소득 평가액 | 월 92만원 + 30% 추가 공제 | 근로소득에만 적용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주택, 토지 등 재산 종류별 기준 다름 |
이처럼 소득인정액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준 오해 주의! 3급 단일장애는 왜 제외될까?
'나는 분명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았는데,
왜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3급 단일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인 장애등급 판정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전 장애등급 기준으로 1급, 2급,
그리고 3급 중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중복장애)만을 의미합니다.
즉, 3급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장애와 중복되지 않은
3급 단일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를 들어, 뇌병변 3급으로 등록된 분이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일 장애라면 장애인연금 대신
월 6만원의 장애수당만 받게 됩니다.
이는 많은 3급 단일장애인분들에게
큰 실망과 박탈감을 안겨주는 주된 탈락 사유 중 하나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준은 장애인연금 제도가
최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우선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설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급 단일장애인 중에서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겪는 분들이 많아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의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보문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 여부와 함께
단일 장애인지, 중복 장애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탈락 사유: 직역연금과 나이 제한 기준
장애인연금 신청 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탈락 사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연령 제한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 때문에
아쉽게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첫째,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재직했던 분들이 받는 연금을 말해요.
본인이 이런 직역연금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행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중증장애인이지만
배우자가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연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더라도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사실만으로
장애인연금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많은 가구에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도의 취지상 다른 형태의 공적 연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혜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18세 미만 장애 아동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중증장애 아동에게 월 최대 22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아지면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종류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나이 제한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니,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을 피하고 장애인연금 받는 확실한 방법과 대안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의 아픔을 겪지 않고
성공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탈락하더라도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5단계
- 1단계: 중증장애인 기준 확인하기본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3급 단일장애가 아닌 1급, 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인지 국민연금공단 통보문으로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 2단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혜택과 각종 재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3단계: 2025년 선정기준액 확인하기단독가구 월 138만원, 부부가구 월 220만 8천원 (2026년 예정: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4단계: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하기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직역연금 수급 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단계: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하기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탈락했거나 조건이 안 되는 경우 대안
만약 안타깝게도 장애인연금 신청이 탈락했거나
애초에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음은 몇 가지 대안입니다.
-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또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중증장애인, 특히 3급 단일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 장애인연금보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월 60만원 이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저소득층이면서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고려해볼 만해요.
-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얻었을 때 받는 연금으로, 장애인연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있고 초진일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복잡한 기준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다면
성공적인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필요한 복지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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