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에
내가 과연 수급 대상이 될지 막막하신가요?
중증장애인에게 중요한 생활 안정 지원책인 장애인연금은
매년 선정기준액이 변동되어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과
탈락 기준 금액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복잡한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파헤쳐 볼까요?

- 복잡한 장애인연금 기준이 궁금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 2025년 장애인연금 탈락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 - 내 소득·재산이 수급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
장애인연금의 핵심: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안녕하세요! 중증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든든한 버팀목, 바로 장애인연금인데요.
이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이죠.
선정기준액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의미하며,
이 금액을 넘어서면 아쉽게도 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138만원,
부부가구는 월 220만 8,000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이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내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앞에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액보다
낮거나 같아야만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정부는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이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이 두 가지 핵심 개념만 이해하면
내가 과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답니다.

내 소득은 어떻게 계산될까? 월 소득평가액 파헤치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바로 월 소득평가액입니다.
이 월 소득평가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월 92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이 공제율 덕분에 월급이 꽤 높은 편이라도
의외로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원인 분이라면
92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면 58만원이 남겠죠?
여기서 다시 30%인 약 17만 4천원을 공제하면
실제 소득평가액은 40만 6천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연금 탈락 기준을
넘어선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각각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재산 소득환산액의 모든 것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재산 소득환산액입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인데요.
재산 소득환산액은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 공식과 함께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가액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마치 최소한의 주거 안정 비용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아요.
2025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2025년)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또한,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이 공제는 부부 합산 가구당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기준인데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는
1대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이 100% 소득환산액에 반영되어
연금 탈락 기준을 초과할 위험이 매우 높아요.
과거에는 배기량 기준도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차량가액 기준만 적용되니 이 점 꼭 확인하세요.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정확한 부채 증명도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나는 과연 대상일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실제 예시를 통해 내가 과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가상의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예시 1: 대도시 단독가구 A씨의 경우
A씨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월급 200만원을 받습니다.
재산은 1억원 상당의 주택이 있습니다.
- 월 소득평가액: 200만원 - 92만원(기본공제) = 108만원.여기서 30% 추가공제(32만 4천원)를 하면 약 75만 6천원으로 평가됩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1억원 - 1억 3,500만원(대도시 기본재산액) = -3,500만원.기본재산액 이하이므로 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은 0원입니다.
- 총 소득인정액: 75만 6천원 (소득평가액) + 0원 (재산환산액) = 75만 6천원
A씨의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38만원보다 낮으므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2: 중소도시 부부가구 B씨의 경우
B씨는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월 연금 소득은 150만원이며,
총 재산은 3억원입니다.
- 월 소득평가액: 배우자 연금 150만원 - 92만원(기본공제) = 58만원.여기서 30% 추가공제(17만 4천원)를 하면 약 40만 6천원으로 평가됩니다.B씨 본인 소득이 없다면 총 소득평가액은 40만 6천원입니다.
-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3억원 - 8,500만원(중소도시 기본재산액) = 2억 1,500만원.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약 71만 6천원입니다.
- 총 소득인정액: 40만 6천원 (소득평가액) + 71만 6천원 (재산환산액) = 112만 2천원
B씨 부부의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0만 8,000원보다 낮으므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3억원임에도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수급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 3: 고급자동차 소유 C씨의 경우
C씨는 차량가액 4,500만원, 차령 5년의 고급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선정기준액 이하이지만,
고급자동차로 인해 어떻게 될까요?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 기준을 충족하므로,4,500만원 전체가 월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 4,500만원 × 연 4% ÷ 12개월 = 월 15만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간신히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았더라도,
이 월 15만원이 합산되면 장애인연금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소유는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확인'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내 소득과 재산을 직접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놓치면 후회! 장애인연금 신청 시 주의할 점과 5단계 가이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복잡한 기준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과
명확한 신청 절차를 따른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5단계 가이드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장애인연금 신청 5단계 가이드
- 1단계: 중증장애 판정 확인먼저 내가 종전 1급, 2급 또는 특정 3급 중복에 해당하는중증장애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장애등급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정확한 등급을 받아야 해요.보건복지부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며,심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월 소득평가액 계산본인과 배우자의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합산하여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해 보세요.상시근로소득의 경우 각각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가 적용되니,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명 서류를 준비해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단계: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거주하는 지역에 맞는 기본재산액을 확인한 후,위에 설명해 드린 재산 소득환산액 공식을 이용해 계산합니다.주택담보대출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부채가 있다면재산에서 차감되므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배우자 소유의 재산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4단계: 소득인정액 비교2단계에서 계산한 월 소득평가액과3단계에서 계산한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이 금액이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만 8,000원의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신청할 차례입니다.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세요.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니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주요 주의사항
- 고급자동차 소유는 신중하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령 10년 미만의 고급자동차는소득인정액을 크게 높여 탈락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구입 전에 반드시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미리 계산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 배우자 소득도 함께 평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평가되므로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연금 환수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금융재산 공제는 가구당 1회: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가구별로 1회만 적용됩니다.부부 각각 공제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거주지별 기본재산액 확인: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다르므로,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수급 자격에영향이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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